공정거래위원장,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 및 가맹점 현장 방문

(반려동물뉴스(CABN))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2월 26일 오후 3시에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를 방문하여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들과 최근에 체결한 공정거래 협약 내용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바르다김선생의 나상균 대표이사가 설명한 협약 내용에 대해, “바르다김선생이 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바르다김선생이 체결한 협약 내용 중 “로열티 14.3% 인하, 가맹점 영업권 보호를 위한 기존 점포 500m내 신규 출점 금지, 본부의 광고 · 판촉 비용 50% 부담 방안 등은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의 선구자인 미국에서도 1970년대까지는 가맹본부들이 준 내부 조직의 관계에 있는 가맹점에 대해 zero-sum게임과 같은 손쉬운 사업 방식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했지만, 그러한 사업 방식은 결코 유지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가맹점의 성공 없는 가맹본부의 성공은 있을 수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의 본질은 바로 가맹점의 상생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올해들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겪고있는 애로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상승은 ‘소득 증대→소비 활성화→기업의 매출 증대’라는 소득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 되는데, 이러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고용 감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여러 경제 주체들이 그 비용 상승의 부담을 함께 나누어야 하며, 비용 분담에 참여한 경제 주체들은 경제활성화라는 결과를 통해 모두 보상받게 될 것” 이라면서 “특히 외식업종은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업종 이어서 경제활성화의 혜택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가맹점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줄 것과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고, 정부도 가맹 시장의 상생을 위해 자율 실천 방안을 잘 이행하는 업체는 협약 이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이행 평가 기준을 개정하는 등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근에 위치한 바르다김선생 가맹점 2곳을 직접 방문하여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위의 정책 내용이 담긴 팜플렛을 직접 나눠줬다.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인하)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현행 가맹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가맹점 단체 신고제 도입, 구입 강제 품목을 통해 가맹본부 측이 수취하는 리베이트, 판매장려금에 관한 정보 공개 등 가맹점주 권익 향상을 위해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하면서, 가맹점주들이 일자리 안정 자금을 활용하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안내했다.



공정위는 가맹시장의 상생 협력 강화에 필요한 공정거래 협약 체결 확산을 위해 협약 이행 모범 사례를 가맹분야에서도 발굴하여 시장에 적극 알리고, 협약 이행 평가 결과 우수 업체에 포상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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