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1,170곳 개선 필요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63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9개월간 사전 진단한 결과, 25.2%인 1,170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연면적 430㎡ 미만인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며,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전국에 2만 1,000여 곳이 있다.

이번 조사는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집 등을 미리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환경안전 관리기준 진단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 및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농도 등이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는지를 측정한다.
※ '환경보건법' 시행('09. 3. 22.) 이전에 설치한 어린이집·유치원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은 국공립 시설 및 연면적 430㎡ 이상 사립시설은 2016년 1월 1일부터, 430㎡ 미만의 사립 시설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

진단 결과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559곳으로 나타났다.
※ 중금속 기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합이 질량분율 0.1% 이하, 납은 0.06% 이하

실내 공기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측정한 결과, 723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12곳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두 개 항목을 모두 초과했다.
※ 실내 공기질 기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이하,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전체 대상 중 74.8%인 3,469곳의 시설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조속한 시설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304곳은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설 개선 지원을 병행했다.

또한, 해당 시·도와 교육청에 진단 결과를 즉각 통보하여 지도점검과 시설 개선을 독려했고, 올해 3월 지도점검 시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정보공개,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설립시기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적용된다"라면서,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안전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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